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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명 표시 관련 전문식약처 고시 내용

출처: https://www.foodsafetykorea.go.kr/api/fileInfo.do

  1. 원재료명 및 함량
    가) 식품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식품의 제조․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서 정한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할 수 있으며,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2)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 제조․가공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삭카린나트륨(합성감미료) 등]
    (2) [표 5]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표 6]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류의 구체적인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등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의 명칭표시 등은 (2)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예시 : 면류첨가알칼리제(탄산나트륨, 탄산칼륨)]
    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와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삭제 2009. 5. 18>
    (2)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가상의 제품명일 경우에 한한다)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식용유지는 “식용유지명”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예시 : 식물성유지(부분경화유)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4) 전분은 “전분명(O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5) 껌 베이스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에스테르검, 폴리부텐, 폴리이소부틸렌, 초산비닐수지,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자당지방산에스테르, 소르비탄지방산에스테르, 탄산칼슘, 석유왁스, 천연검, 탤크, 트리아세틴은 “껌기초제” 또는 “껌베이스”로 표시할 수 있다.
    (6) 총 중량비율이 10%미만인 당절임과일은 “당절임과일”로 표시할 수 있다.
    (7) 식품공전 제1. 3. 식품원재료 분류 1), 2)[(12)기타 제외]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식품첨가물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식품의 가공과정중 첨가되어 최종제품에 제거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주표시면의 면적이 30㎠ 이하인 것은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11) 식품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대상
    (가) 난류(가금류에 한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를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나) (가)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다) (가) 및 (나)를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표시방법
    (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마) 1) 제품명의 규정에 의하여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한 가용성 성분(또는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때에는 제품중에 함유하는 각각의 원재료 고형분 함량(백분율)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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