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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s Introduction

바쿠스 회칙

총강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바쿠스' 또는 'Bacchus' 로 한다.

소속

본 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에 소속된 동아리이다.

목적

바쿠스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컴퓨터공학부 내 서비스 관리
  • 회원 간 친목 도모

분기

  • 분기는 바쿠스 활동 기간의 기본단위이다.
  • 분기란 한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그 다음 총회가 시작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회원의 정의와 분류

회원의 정의

  • 바쿠스 구성원을 회원이라 한다.
  • 회원이 아닌 자를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의 분류

  • 회원 중 직무에 관한 직접적인 권리의무가 있는 자를 '활동회원'이라 한다.
  • 회원 중 활동회원이 아닌 자를 '비활동회원'이라 한다.

활동회원의 분류

  • 활동회원 중 바쿠스의 직무활동과 의사결정에 완전히 참여할 권리의무가 있는 자를 '정회원'이라 한다.
  • 활동회원 중 정회원이 아닌 자를 '준회원'이라 한다.

비활동회원의 분류

비활동회원은 휴회원과 동문회원으로 구성된다.

  • 동아리 활동을 잠시 쉬고 있으며, 미래에 정회원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된 자를 '휴회원'이라 한다.
  • 본 회에 충분한 공헌을 한 것이 인정되어 비활동 상태임에도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동문회원'이라 한다.

징계된 비회원

비회원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본 회에서 기록해둘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자를 징계된 비회원이라 한다. 이는 제적된 자와 제명된 자로 구성된다.

  • 과거에 정회원으로 동아리 활동을 수행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으며, 미래에 활동회원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되지 않은 자를 '제적된 자'라 한다.
  • 비회원 중 바쿠스의 회원이 될 자격이 박탈된 자를 '제명된 자'라 한다.

정회원 활동 분기

  • 분기 시작 시점에서 끝 시점까지 회원 상태의 변동 없이 정회원으로 활동한 분기를 정회원 활동 분기에 산입한다.
  • 다만,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강등된 경우 해당 분기는 정회원 활동 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 해당 분기의 시작과 끝에 열리는 총회와, 참석할 의무가 있는 회의를 통틀어 절반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 강등을 면했다 하더라도 정회원 활동 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 재입회를 통해 정회원이 된 분기는 정회원 활동 분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동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활동회원은 동아리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회칙과 규칙에 의해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동아리 내에서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알 권리

  • 활동회원은 동아리 내부의 정보에 접근하거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보안을 위해 준회원의 알 권리에는 규칙에 의해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직무상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회원은 직무 수행에 의해 본인의 책임이 아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공자원을 이용할 권리

  • 회원은 본 회가 운영하는 공공자원을 이용하거나 공공자원으로의 접근을 청구할 수 있다.
  • 비활동회원의 이 권리에는 규칙에 의해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 공공자원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회원은 동아리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회원은 동아리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이 만료된 경우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위 2개 항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따르지 않는다.

회칙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

회원은 회칙과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

활동회원은 동아리 내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다만 회의가 회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이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 참석의 의무가 없다.
  • 동아리 내에서 상설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의에 참여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알게 할 의무

  • 회원은 직무와 관계된 활동의 절차와 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 회원은 회원의 자격으로 동아리 외부와 연락한 경우 그 사실과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 문서화와 공지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지를 수신할 의무

활동회원은 동아리 내 공지를 성실하게 수신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원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할 의무

회원은 본 회가 관리하는 자산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교육받을 권리

준회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청구할 수 있다.

대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회원은 대표에 대한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지닌다.

축하의 권리와 의무

  • 모든 활동회원은 활동회원으로 전환한 자를 축하해 주어야 한다.
  • 모든 정회원은 정회원으로 전환한 자를 축하해 주어야 한다.
  • 본인의 생일을 본 회에 제공한 경우에 한해, 활동회원은 생일인 날 회원으로부터 축하받을 권리가 있다.

회원 상태의 전환

인사의 원칙

  • 모든 전환의 처분은 바쿠스의 인사행위이므로 공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 모든 전환의 사실은 공지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회원이 비회원으로 전환할 경우 삭제가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말소한다. 다만 징계로 인한 비회원 전환 시 징계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일정 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한다.
  • 준회원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승격하기 위한 조건의 내용은 동아리의 직무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회원 상태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대표는 가장 가까운 회의나 총회에서 이를 공지해야 한다.

입회

  • 제명된 상태가 아닌 비회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입회 의사를 밝힐 수 있다.
  • 입회 의사가 승인되는 시점에서 비회원에서 준회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 모집의 세부사항은 총회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대표가 이를 수행한다.
  • 모집의 세부사항은 모집의 기간, 입회 이후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 입회 후 승급하기 위한 조건, 입회 의사를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 제적된 자가 입회할 경우 제적 이전의 정회원 활동 분기를 비롯한 경력은 유지한다.

퇴회

어느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준회원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비회원으로 전환된다.

  • 해당 분기가 진행중일 때 입회했다면, 모집 세부사항에 명시된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준회원이었다면, 그 시점의 총회에서 결정된 "준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분기동안 열린 회의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대표가 퇴회를 승인하는 경우.

승급

어느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준회원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 해당 분기가 진행중일 때 입회했다면, 모집 세부사항에 명시된 "승급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해당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준회원이었다면, 그 시점의 총회에서 결정된 "승급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해당 분기동안 열린 회의에서 결정된 "승급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강등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정회원이 아래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강등하여 준회원으로 전환한다.

  • 해당 분기의 시작과 끝에 열리는 총회와, 참석할 의무가 있는 회의를 통틀어 절반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분기의 시작과 끝에 열리는 총회와 분기 내 회의를 통틀어 2회 이상 출석하였고, 이 강등 사유에 저촉된 것이 처음이며, 이 사유 이외에 강등 사유가 없다면 강등을 면한다.
  • 그 외 해당 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의 총회에서 특별히 지정된 의무.

동문회원으로의 전환

정회원 활동 분기가 누적 4분기 이상인 회원은 본인이 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동문회원으로 전환한다.

동문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전환

  • 동문회원은 본인이 의사를 밝힌 후 다가오는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 동문회원이 되기 전의 상태가 정회원이 아닌 경우, 동문회원으로 전환된 후 연속 2분기 동안 동문회원인 상태를 유지해야 이 전환이 가능하다. 이 때 분기 시작 시점에서 끝 시점까지 회원 상태의 변동 없이 동문회원인 상태를 유지해야 1개 분기동안 동문회원의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 어느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 전환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기를 포함하여 향후 6개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 전환이 불가하다.

정회원에서 휴회원으로의 전환

  • 정회원은 적절한 사유와 복귀 기한을 명시하여 휴회원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휴회원은 적절한 이유를 밝히고 복귀 기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이전 2개 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활동회원 모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의 형태로 표시되는 시점에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복귀

  • 휴회원이 복귀 의사를 밝힌 후 다가오는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 동문회원의 자격이 있는 휴회원이 기한까지 본 회에 연락하여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동문회원으로 전환한다.
  • 동문회원의 자격이 없는 휴회원이 기한까지 본 회에 연락하여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제적의 징계를 내린다.

탈회

  • 회원이 탈회의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서 비회원으로 전환한다.
  • 탈회하는 시점에서 탈회한 당사자는 이전의 상태와 무관하게 비회원이며, 정회원 활동 분기를 포함한 모든 경력이 말소된다.

제적

  • 제적된 자는 재입회 시 경력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한다.
  • 제적의 징계를 받은 분기로부터 12분기 동안 재입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탈회 처리한다.

제명

  •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명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 이 때 징계의 사실은 제명당한 당사자에게도 직접 통지한다.
  • 제명의 대상은 회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퇴회나 탈회한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제적된 자도 제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명되는 시점에서 제명된 당사자는 이전의 상태와 무관하게 제명된 비회원이며, 정회원 활동 분기를 포함한 모든 경력이 말소된다.
  •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제명을 해제할 수 있다.
  • 제명의 해제는 제명 전으로의 복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가 다시 입회의 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
  • 제적된 상태에서 제명될 경우 제적의 상태가 해제되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이후 제명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재입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 징계의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제명된 자의 이름, 학번, 이메일을 보유하며, 제명의 징계를 받은 분기로부터 40분기 후 말소한다.

재입회

  • 제적된 자가 정회원 전환의 의사를 밝히고 이것이 다가오는 총회에서 승인되면 그 총회 이후의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 재입회 시 제적 이전의 정회원 활동 분기를 비롯한 경력은 유지한다.

총회와 회의

총회의 정의와 성립요건

  • 총회는 바쿠스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총회는 3월, 6월, 9월, 12월에 하며, 정확한 시기는 회의를 통해 의결하거나 대표가 결정한다.
  • 총회가 예정된 날로부터 2주 이전에 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시기는 지체 없이 공지되어야 한다. 공지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총회가 진행중인 시간은 어느 분기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총회에서 다루는 안건

  • 승급, 강등, 복귀를 비롯한 회원 상태 변동을 확정해야 한다.
  • 대표의 임기가 완료된 경우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 회칙의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있다면 이를 심의해야 한다.
  • 지난 분기의 회계내역에 대해 결산해야 한다.
  • 총회 직후의 분기에 준회원인 상태가 예정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준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다음 분기동안의 조건을 지정해야 하며, 그 자가 승급하기 위한 다음 분기동안의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 지난 분기를 통해 누적 정회원 활동분기가 가산된 자가 있다면 이를 기록해야 한다.
  • 강등이 가능한 조건에 다음 분기동안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이를 확정해야 한다.
  • 다음 분기동안 진행될 모집의 세부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 및 폐기할 수 있다.
  • 기타 활동회원이 발의하는 안건을 다룰 수 있다.

총회에서의 의결

  • 총회에서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전체 정회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 위 항과 관련하여 어떤 자가 정회원인지를 판단할 때, 총회 직전 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의 회원 상태 전환(승급, 강등)은 반영하고 총회 직후 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회원 상태 전환(동문회원에서 정회원으로의 전환, 복귀, 재입회)은 반영하지 않는다.

회의의 정의와 성립요건

  • 회의는 본 회의 상설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 회의는 분기 중에 시행하며, 정확한 시기와 회의의 구성원은 대표가 결정한다.
  • 회의가 예정된 날로부터 1주 이전에 시기가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시기는 지체 없이 공지되어야 한다. 공지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회의가 회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대표는 회의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그 일부에 해당하는 정회원 1명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회의가 활동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정회원의 절반 이상이 모여야 회의가 성사된다. 또는 정회원의 1/3 이상이 모였고 활동회원의 절반 이상이 모였을 때, 대표의 승인 하에 회의가 성사된다.
  • 회의가 회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그 구성원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이들이 절반 이상 모여야 회의가 성사된다.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

  • 동아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토론하고 의결한다.
  • 모집의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활동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만 가능하다.
  • 준회원이 승급을 위한 조건을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활동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만 가능하다.
  •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 및 폐기할 수 있다. 다만 회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의 승인이 필요하다.
  • 그 외 회원이 발의하는 안건을 다룰 수 있다.

회의에서의 의결

  • 회의에서의 의결은 별도의 절차가 정해진 것이 없다면 회의에 참석한 활동회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 회의가 회원 중 일부만을 구성원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은 활동회원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의결에 포함해야 한다.

서기와 출석점검

  • 총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회원 중 1명이 서기를 담당한다.
  • 서기는 총회 또는 회의의 진행과 의결사항을 기록한다.
  • 위 항에 의한 서기의 기록에는 회의 출석자의 명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서기는 총회 또는 회의가 마무리되는대로 지체 없이 기록사항을 제출하며, 대표단 또는 대표단이 위임한 활동회원이 이를 검토한다.
  • 검토 담당자는 기록의 정확함과 완성도와 관련하여 기록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기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해야 한다.
  • 검토가 완료된 기록은 공지한다. 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대표단

대표단의 구성과 요건

  • 대표단은 대표 1인과 부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 대표와 부대표는 정회원이여야 한다. 대표단으로 선출된 후 정회원이 아니게 되면 이는 궐위의 경우로 본다.

대표단의 업무

  • 대표단은 총회와 회의를 소집하며 총회와 회의에서 의장 역할을 한다.
  • 대표단은 회원의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한다.
  • 대표단은 바쿠스의 회계와 자산을 관리한다.
  • 대표는 외부에 대하여 본 회를 대변한다.
  •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한다.
  • 대표는 대표단의 업무 중 일부를 특정 활동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를 해임할 수 있다.

대표의 임기

대표의 임기는 대표로 선출된 총회 직후의 분기를 포함하여 2분기이며, 임기의 마지막 분기가 끝나 개최된 총회가 진행중일 때를 포함한다.

대표단의 중임

대표단의 중임은 허용된다.

대표단의 연임

  • 대표의 임기가 종료된 직후 대표 본인의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총회에서 선거 절차 회칙에 따라 투표하여 1분기 연임할 수 있다.
  • 연임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대표의 선출

  • 기존 대표는 다가오는 총회에서 대표 선출이 예상되는 경우 선출 전 2주 이상의 입후보 기간을 둘 수 있으며, 공고된 시점부터 투표의 시작 직전을 입후보 기간으로 한다.
  • 대표의 선출은 입후보 기간 내 입후보한 자, 또는 총회 진행 중 입후보한 자를 후보로 하고, 기존 대표가 관리하는 선거로 한다.
  • 선출 절차는 총회에서 한다.
  • 전 대표가 선거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후보가 아닌 정회원 1명이 이를 대신한다.
  • 선거의 시점에서 누적 정회원 활동 분기가 1분기 이상인 후보자만 유효한 후보이다.

부대표의 선출

  • 부대표는 대표가 자신을 제외한 정회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대표가 관리하는 선거로 선출한다.
  • 부대표로 임명된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임명은 무효이다.
  • 부대표 임명에 대하여 정회원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임명은 무효이다.
  • 선거로 선출할 경우 선거 전 3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두며, 공고된 시점부터 투표의 시작 직전을 입후보 기간으로 한다.
  • 다만 선거가 총회에서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공고 기간 없이 총회에서 입후보한 자를 후보로 하여 투표할 수 있다.

부대표의 해임

  • 전 대표와 다른 대표가 선출될 경우 부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된다.
  • 대표가 해임의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서 부대표는 해임된다.

부대표를 선출할 의무

대표는 부대표의 자리가 공석이 된 시점에서 1주일 이내에 부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대리

대표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대표 궐위 발생 후 승격이나 궐위에 의한 대표 선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부대표가 있다면 대표의 권리의무를 대리한다.

대표단 사퇴

본인이 의사를 밝히는 것을 통해 대표 또는 부대표는 사퇴할 수 있다.

대표단 파면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대표 또는 부대표를 파면할 수 있다.

승격

  • 대표의 자리가 공석일 때 부대표가 존재하며, 부대표의 대표 승격에 대해 정회원의 과반이 찬성하며, 부대표인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부대표가 대표로 승격된다.
  • 승격을 통해 대표가 된 자의 임기는 승격 바로 다음의 총회 이후의 1개 분기까지이다.
  • 승격이 총회 중 발생한 경우 임기는 그 총회 직후 분기를 포함하여 1분기이다.

궐위에 의한 대표 선출

  • 대표의 자리가 공석이며 승격이 불가할 때, 대표의 선출은 후보가 아닌 정회원 1명이 관리하는 선거로 한다.
  • 선출 절차는 정회원의 2/3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한다.
  • 별도의 공고 기간 없이 선출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입후보한 자를 후보로 하여 투표한다.
  • 선거의 시점에서 누적 정회원 활동 분기가 1분기 이상인 후보자만 유효한 후보이다.
  • 이 과정을 통해 대표가 된 자의 임기는 승격의 경우에 준한다.

선거 절차

  • 선거는 직접·비밀·평등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표결에 현장에서 참석할 수 없는 자는 관리자에게 의견을 표시하여 투표를 할 수 있다.
  • 정회원의 2/3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 투표 진행 및 개표는 관리자가 한다.
  •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표한 후보가 선출된다. 단,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간의 결선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 후보가 2명인 경우 더 많은 표를 득표한 후보가 선출된다.
  • 후보가 1명일 경우 찬반투표로 진행하되, 투표자의 1/3 이상의 찬성을 득표하면 해당 후보가 선출된다.
  • 동률로 인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 해당 투표를 다시 진행한다.

회계

회계는 대표단 또는 위임받은 활동회원이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 본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관리한다.
  • 입출금 내역을 기록한다.
  • 공식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 및 승인 받은 안건의 지출에 대해 예산을 집행한다.

회칙과 규칙

회칙과 규칙의 정의

  • 회칙은 바쿠스의 최고 규정이다.
  • 규칙은 바쿠스의 규정 중 회칙이 아닌 것이다.
  • 회칙과 규칙이 서로 모순된다면 회칙이 우선한다.

회칙의 개정

  • 정회원 1인 이상의 제안 또는 회의를 통한 의결로 회칙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기

  • 총회 또는 회의를 통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기를 제안하고 확정한다.
  • 대표가 의사를 밝히는 시점에서 규칙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기가 확정된다. 다만 정회원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규칙의 공표와 보존

  • 규칙은 회칙을 공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기에 대한 기록은 보존하며, 그 방법은 회칙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과 같음을 원칙으로 한다.
  • 위 2개 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의 이유로 비회원에게 비공개로 두는 규칙이 있을 수 있다.
  • 모든 활동회원은 모든 규칙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지 못한 규칙은 무효이다.

회칙과 규칙의 해석에 분쟁이 발생할 때

  • 회칙 중 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모호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의 판단을 우선한다.
  • 그 외 회칙 또는 규칙의 해석에 분쟁이 발생하면 대표의 판단을 우선한다.

신뢰보호

휴회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자가 정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심의할 때, 그 자가 마지막으로 휴회원으로 전환할 당시의 회칙과 규칙을 초과하는 의무나 조건을 강제할 수 없다.

수정 회칙

원할한 동아리 운영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를 따라 진행 중인 분기 중 회칙에 수정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절차

  • 정회원 1인 이상의 제안을 통해 수정 회칙 추가를 제안할 수 있다.
  • 정회원의 4/5 이상이 명시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면 수정 회칙 추가가 의결된다.
  • 대표는 추가된 수정 회칙을 공지해야 하며, 수정 회칙은 공지하는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 정회원이 동의 의사를 밝히는 방법과 수정 회칙을 공지하는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효력의 한계

매 총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모든 수정 회칙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7년 9월의 총회에서 확정되는 회칙 선포와 동시에, 대표는 회원 및 징계된 비회원의 분류와 상태, 경력사항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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